연말정산시 사업소득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세금 알아보기|2021. 4. 21. 11:18

연말정산시 사업소득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Q.  배우자 카드로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사업자등록을 제 명의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가정주부여서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와 제가 사용한 카드들을 남편 월급에서 공제를 받았는데요.
사업자를 냈지만 아직은 매출이 거의 안나오는 상태라서 제 사업자번호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남편이 연말 정산할 때 저의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제가 사용한 카드내역은 남편의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홈택스 답변 (21.04.20)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분이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사업자등록자에 해당하여 2020년(1월~12월) 귀속 매출 등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며, 신고결과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남편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하므로 남편분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해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마다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 사업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매출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나의 1년간 소득 전체를 가지고 따져봐야야 합니다. 

 

해당 질문자는 2021년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자신의 신용카드 공제를 남편 연말정산 시 반영하고 싶어 질문을 올렸습니다. 

 

홈택스 답변에 나온 것처럼 1년 치 매출과 비용을 따져봐야만 공제가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고,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올해 사업에서 결손이 나지 않는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책자에서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사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남편 명의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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