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21.07.01 시행)
#세금 알아보기2021. 7. 1. 10:21
국세청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새롭게 고시되었습니다. 해당 고시에서는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 등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세무서 해당 지역인 논현동, 신사도, 압구정동, 청담동 전지역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의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 3대 미만의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노점 및 유사 이동소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사업장면적 23㎡이하 사업자 중 의류 신발 등 수선업, 가전제품 수리업, 방앗간업, 일용잡화업, 일반 이미용업, 세탁업에 해당되는 사업자
- 그 외 사업장면적 23㎡ 이하로 월세 50만 원 미만 사업자
기존에 고시된 내용은 폐지된다고 하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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