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70%까지 세액공제

#세금 알아보기|2021. 4. 14. 22:08

[소득세 신고]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70%까지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가 유행하시 시작한 2020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나자 이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차료를 인하해주면, 인하한 임차료의 50%(또는 70%)를 소득세 신고 시 감면해줍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어서도 안되고, 임차인의 업종도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배제업종(별표 14)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 2020.01.01 ~ 2021.12.31

 

3. 착한임대인 공제금액

 

- 2020년 귀속 : 인하액의 50% 공제

- 2021년 귀속 : 인하액의 70% 공제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시에는 50%)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서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와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한 계약서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5.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 오프라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 온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 시스템 배너 클릭

 

- 준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에는 생략 가능)

 

 

 

※ 해당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됩니다. 소득세 신고 시 농특세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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