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연구용, 무형자산, 자동차, 비품, 업종별 자산)

#세금 알아보기|2020. 10. 5. 19:27

감가상각비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연구용, 무형자산, 자동차, 비품, 업종별 자산)



1. 취득가액

  ① 매입 : 매입가액 +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② 제조, 생산, 건설 :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

  ③ 기타 : 취득당시의 시가 +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 상속으로 승계받은 건물 :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

 

2. 잔존가액

  - 0으로 한다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될때 상각범위액에 합산)

 

3. 내용연수

  ① 시험연구용 자산 : 5년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 3 (광학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구,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② 무형고정자산 :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7년 (특허권) / 10년 (어업권 등) / 20년 (광업권 등) 



  ③ 건축물 등 : 5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12년 (선박 및 항공기) / 20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목조 등의 건물과 구축물) / 40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등의 건물과 구축물)



  ④ 업종별 자산 (무형고정자산,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적용을 받는 자산 제외!)

    : 4년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교육서비스업) / 6년 (우편 및 통신업 등) / 8년 (의복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_의약품X, 종합건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숙박업, 음식점, 부동산업, 수리업) / 10년 (어업, 식료품 및 음료제조, 가구제조 등의 제조업)


※ 업종별 자산에 관한 법인세 시행규칙 별표6은 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4. 즉시상각의제

  ① 소액자산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② 시설의 개체나 기술낙후로 생산설비 일부 폐기, 사업장 폐지나 이전으로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

  ③ 어구 등 (어선용구,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측정기기 및 간판 등,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5. 감가상각의제

  ①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② 2018년도 추계신고시 적용!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대상 감면 (세액공제는 적용대상 X)

 

  ① 외국항행사업자 (소법 §13 ① 3호)에 대한 감면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

  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④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33의 2)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3)

  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4)

  ⑦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85의 6)

  ⑧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02)

  ⑨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소득세감면 (조특법 §121의 2)

  ⑩ 제주투자진흥기구 등에 대한 감면 (조특법 §121의 8, §121의 9)

  ⑪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특법 §121의 17)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특법 §121의 20)

  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특법 §121의 21)

  ⑭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법 §121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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