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 환급시기와 신고방법은?

#세금 알아보기|2020. 10. 26. 16:35

부가세 조기환급 : 환급시기와 신고기간, 신고방법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끝났습니다. 환급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점은 언제 환급이 되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환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3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된 예정 신고는 7월에서 9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신고로 10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되어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환급이 발생했다면 일반 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신고 이전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이 세가지에 해당된다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부가세신고와 동일하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설비 취득 등의 사유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을 사유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물론 신고서 작성 시에 조기환급이라고 체크를 해줘야 하고요.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 내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도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지만,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홈택스 상담내역도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등록일 2018-01-22)


4월 준공될 상가를 구입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1월22일 날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홈텍스에서 가능한지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알려 주세요 

 

A 답변일 2018-01-23


1월달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한 조기환급 신청은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2/25 기간에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조기환급신고(월별)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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