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과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과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업무참여 의무, 사용자의 지시, 시간장소의 제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거죠.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법정 근로시간은?
① 법정 근로시간 : (성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유해ㆍ위험작업 종사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 / (연소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② 연장 근로시간 : (당사자 간 합의) 1주 12시간 한도 / (연소자)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며,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는 시간외 근로를 제한합니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시 근로수당은?
①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
② 야간근로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③ 휴일근로 :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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