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회사가 안 낸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은 누가 내는 걸까?

[15.02.10.화] 이진우의 손에잡히는경제


※ 부도난 회사가 안 낸 내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with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

- 건강보험료 : 납부의무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고민할 것은 없다. 부도가 나서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급여제한 등의 불이익은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회사에 압류, 공매 등의 법적절차를 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연금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업장에서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한다. 2011년도부터 4대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합됐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다.

발송된 우편물 중 '기여분공제계산확인서'를 회사에서 확인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체납이 된 해당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공단에도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의 책임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정부의 사업성 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with 조세재정연구원 이원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특별한 목적자금이다. 부담금을 통해서 마련하기도 하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시켜서 마련한다. 우리 1년 예산이 최근 370조 정도라고 나왔는데, 예산에 포함되는 기금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기금도 있다. 국민연금도 기금이다. 

예를 들어 농지전용부담금은 부담금으로 별도 재원이 마련되지만, 여성발전기금은 별도 재원이 없기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세금이 들어오면 1년 예산을 쓰고 남은 세금을 적립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각 부처에서 나눠서 쓰고 있는 기금을 한 곳으로 몰아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 대해 예산당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각 부처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우리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남은 돈을 쌓아두려고 한다.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예산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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