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비과세 나이의 기준은?
육아수당 10만원 비과세 나이 6세의 기준은?
근로자가 받는 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육아수당도 그 중 하나입니다. 육아수당은 보육수당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어요.
육아수당과 관련된 법 조문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의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일에 만 6세, 다시말해 72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그 해는 육아수당 10만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월 1일 기준으로 72개월이 넘었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에 '6세'라고만 나와있어서 적용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에 설명해드렸습니다.
육아수당과 관련된 집행기준도 같이 적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기준 12-0-4] 비과세 대상 출산, 보육수당
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②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③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④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자녀가 둘 이상이더라도 10만원까지만 육아수당 비과세가 가능하고, 맞벌이 근로자가 각각 육아수당을 지급받는다면 부부 모두 육아수당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육아수당을 받을 경우 10만원만 비과세되고, 10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집행기준 59의4-118의6-3]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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