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내용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내용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합니다.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합니다.
※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2014년 이전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5.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ㆍ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
6.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매월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지, 1년간 납부해야하는 세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7.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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