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까지?

#세금 알아보기|2016. 1. 25. 16:57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까지?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는 2월 11일까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시고 신고대상

-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대상 사업자는 2월 11일(목)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게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가산세 : 수입금액의 0.5%)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4~2016년 귀속분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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