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시설면적기준 및 유의사항

#세금 알아보기|2015. 12. 25. 21:52

학원의 시설면적기준 및 유의사항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ㆍ실습실ㆍ열람실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660이상

검정고시

480㎡ 이상

보습ㆍ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7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80㎡ 이상

무용

무용실 70㎡ 이상

탈의실 5㎡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기타

기타

그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70㎡ 이상~ 350이상

(디자인 90이상,

의복 90이상,

항공승무원

강의실 30㎡ 이상

실습실 60㎡ 이상

컴퓨터 70㎡ 이상

영화,모델 90㎡ 이상

간호조무사

강의실 60㎡ 이상

실습실45㎡ 이상

나머지 별표4 참조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 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150이상

통역, 번역

70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실용음악 80이상

공예 70이상

화술 70이상

나머지 별표 4 참조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이상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무실, 상담실, 원장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별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입니다.

②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을 통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로 갈 수 없습니다.

③ 단위시설기준(층 당 면적)은 강의실 30㎡이상 (실험실습실은 35㎡, 열람실은 45㎡) 135㎡이하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를 반드시 확보해야합니다.

④ 강의실 면적은 최소 10㎡이상 되도록 해야합니다.(성인대상 어학 제외)

⑤ 지하실은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3조의3 제1항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입니다.

⑥ 무허가건물(증축포함), 위법건축물(건축물대장) 및 옥상은 불가능하며, 주택에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 학원 설립시에 학원 종류별 시설규모는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 시설규모는 서울시의 기준으로,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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