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경험방'을 지은 조선 제일침 '허임'에 대한 소개

 

 

소설 '허임'에 대한 리뷰를 쓰다보니 허임이 실존인물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셔서 허임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설 '조선제일침 허임'에 대한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  책 리뷰 - [소설 : 조선제일침 허임] 제1권. 침의 길에 들어서다

 

허임은 1570년경 서울에서 출생하여 1647년경에 충청도 공주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론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허억봉은 강원도 양양 출신의 관노였고, 피리 솜씨가 뛰어나서 후에 장악원 악공으로 일했습니다.

이들 집안이 원래 노비는 아니었습니다. 허임의 9대조는 세종대왕 당시 좌의정까지 지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세조의 정권찬탈에 반대하고, 단종복위운동을 돕다가 큰 화를 입습니다. 이로 인해 관노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고, 후손들이 줄곧 관노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정승 김귀영 집안의 사비였습니다.

허임은 침과 뜸에 뛰어났는데, 1598년 허임의 이름이 처음 기록된 이후로 선조실록에 여러번 허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선조의 편두통을 치료한 공으로 당상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1609년 마전 군수의 관직을 제수받았는데, 사헌부에서 허임의 출신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광해군은 마전군수의 직을 거두어들입니다. 하지만 1616년 영평 현령에 올랐다가, 이듬해에는 양주 목사가 되고, 후에 부평 부사, 남양 부사의 자리에 오릅니다.

 

저서로는 침구경험방과 동의문견방이 있습니다.

침구경험방은 1644년(인조 22)에 지어진 침술서로 각 증세에 따른 침구법과 침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4717일에는 침구경험방간행 370주년 기념 세미나가 조선 제일의 침의 허임 침구학 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허임에 대한 기록이 나온 선조실록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 허임이 등장한 부분은 제가 따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읽어보셔도 좋지만, 제가 표시한 부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

 

 

* 선조 135, 34(1601325)

 

 

진시에 상(上)이 편전으로 나아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入侍)하고, 약방 제조 김명원·유근·윤돈, 의관 허준(許浚이공기(李公沂김영국(金榮國허임(許任)이 입시하였는데, 사시에 끝내고 나갔다. 합문(閤門) 밖에서 사주(賜酒)하라고 명하였다.

 

 

* 선조 178, 37(1604923)

 

 

1경 말에 상(上)이 앓아 오던 편두통(偏頭痛)이 갑작스럽게 발작하였으므로 직숙(直宿)하는 의관(醫官)에게 전교하여 침을 맞으려 하였는데, 입직(入直)하고 있던 승지가 아뢰기를,

의관들만 단독으로 입시(入侍)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입직한 승지 및 사관(史官)이 함께 입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침을 맞으려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물으려는 것이니, 승지 등은 입시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허임이 이미 합문(閤門)에 와 있습니다.”

하니, 들여보내라고 전교하였다. 2() 3()에 편전(便殿)으로 들어가 입시하였다. 상(上)이 이르기를,

침을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허준(許浚)이 아뢰기를,

증세가 긴급하니 상례에 구애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침을 맞으시는 것이 미안한 듯하기는 합니다마는, 침의(針醫)들은 항상 말하기를 반드시 침을 놓아 열기(熱氣)를 해소시킨 다음에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소신(小臣)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들의 말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허임도 평소에 말하기를 경맥(經脈)을 이끌어낸 뒤에 아시혈(阿是穴)에 침을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上)이 병풍을 치라고 명하였는데, 왕세자 및 의관은 방안에 입시하고 제조(提調) 이하는 모두 방 밖에 있었다. 남영(南嶸)이 혈()을 정하고 허임이 침을 들었다. 상(上)이 침을 맞았다.

 

 

* 선조 180, 37(16041028)

 

 

장령 최동식(崔東式)이 내계하기를,

자헌 대부의 가자(加資)는 바로 정경(正卿)의 반열이므로 반드시 위망(位望)과 재덕이 현저히 드러난 사람이어야만이 바야흐로 제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한때의 조그만 공로가 있다는 것으로 갑자기 덕망이 있는 이에게 주는 자급을 제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수일(李守一)의 상가(賞加)는 실로 사람들이 기대하던 밖에서 나온 것임은 물론이고 제도(諸道)의 어사(御史)들이 서계한 내용에 선정을 베푼 수령이 또한 많았는데도 그들을 포상한 상전(賞典)이 이처럼 지나치게 융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물정이 더욱 경악해 하는 이유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개정하소서.

옥후(玉候)가 미령하시어 오래도록 조섭 중에 계신데 철이 지나고 해를 넘겨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관(醫官)들은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도리어 지난번 한밤중에 침을 놓은 효험이라는 것으로 특별한 상전을 내리셨습니다. 신들도 성상의 조그만 공로일망정 버리지 않는다는 성의(盛意)임을 알고는 있습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쁨이 있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군하(群下)가 다같이 경사스럽게 여기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참상(參上)과 참하(參下)의 품계를 훌쩍 건너뛰어 정옥(頂玉)의 반열에 올려 놓았으니 작상(爵賞)과 명기(名器)의 외람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성명한 시대의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허임6품직에 있고 남영(南嶸)7품관인데 어떻게 한때 직분상의 조그만 공로 때문에 갑자기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가자를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물정이 매우 경악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개정하소서.

제주 판관(濟州判官) 최관(崔灌)은 사련(辭連)된 죄인으로 지금 잡아다가 국문(鞫問)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옥사(獄事)가 끝날 날짜를 기약할 수 없는 데다가 해외(海外)의 방수(防戍)가 소홀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우선 체직시키고 그 대임(代任)을 택차하여 급속히 내려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수일은 개정할 수 없다. 허임 등도 개정할 수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최관의 일은 윤허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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