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태블릿 케이스 안전기준 확인

 

[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 검출 태블릿 케이스 발표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 중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밀접하게 사용을 하는 데다가, 피부와 직접 닿아서 사용을 하는 합성수지제품이기에 안전성도 그만큼 요구되고 있죠. 하지만 이 제품들이 안전한 지의 여부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8월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에서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의 유해물질 검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의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확인해보면 

 

국내의 합성수지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000 이하 / 납은 300 이하 / 카드뮴은 75 이하이고

유럽연합의 REACH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000 이하 / 납 500 이하 / 카드뮴 100 이하 / 아릴아민 30 이하입니다. (단위는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아령 등의 일부 홈트레이닝 용품에서도 검출된 적이 있고, 아기욕조에서도 검출되어 논란이 된 물질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검사 결과를 보면 3개 회사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또는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태블릿 케이스의 경우 앞면과 뒷면이 재질이 다른 혼합형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헤드셋의 합성가죽 이어패드는 안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표기된 제품이라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안전기준 초과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173151 

 

태블릿 케이스 시험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는 위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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