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이기에,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24시간을 쉬고, 또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무형태는 생체리듬에 맞지 않기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하게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조건과 휴게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집무규정 개정안을 만들고 행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 (안 제6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 (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ㆍ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2.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근로조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안 제68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

 

 ①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③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3.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 취소 기준을 신설함 (안 제68조제6항)

 

 ①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4. 이 훈령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①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제6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의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 있어서는 종전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2021년 9월 7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전자우편 : pcd726@korea.kr, adung1215@korea.kr

 - 팩스 : 044-862-3402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pdf
0.76MB

 

그리고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과 관리원 구분제, 기타 교대제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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