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보청기 지원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세금 알아보기|2021. 6. 28. 10:37

[부가가치세] 보청기 지원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Q. 장애인용 보청기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A. 보청기 구입 및 초기 관리비용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후기 관리비용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997년부터 장애인에게 보청기를 포함한 6종의 보조기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에는 보험급여 기준액 범위에서 구매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34만 원의 기준액이 2015년 11월에 131만 원으로 인상되어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반면, 불법 유인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7월에 지원금액 중 보청기 관리 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도록 법령 등을 개정했습니다.

 

131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던 기준금액에서 보청기와 초기 적합 관리비용 111만 원을 구매 1개월 후에 지급하고, 구매 1년 후 4년 동안 연 1회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초기 공급과 나중의 관리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초기에 보청기를 구입하는 비용은 영세율이지만, 후기 적합 관리비용은 영세율이 아닙니다.

 

1. 보청기와 초기 적합 관리비용이 영세율인 이유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의해 보청기와 함께 제공되는 초기 관리비용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후기 적합 관리비용이 영세율이 아닌 이유

 

후기 적합 관리비용은 보청기 구입 시 제공하는 초기 적합 관리비용과는 달리, 구입 1년 후부터 4년 동안 지급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기에 보청기 공급과는 독립된 거래로 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나오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를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후기 적합 관리비용도 영세율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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