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

2021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합니다 (개별소비세)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였던 개소세 인하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이로 인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3.5%로 적용됩니다.

 

출고 가격 3,500만 원인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75만 원의 세금이 인하된다고 하네요. 최대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으로 143만 원까지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하네요.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동안 평소보다 약 8.5%나 승용차 판매량이 늘어났었다고 하는데, 대기업 경기만 회복되는건 아니겠죠?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개정안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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