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증(1차ㆍ2차) 안내

치유농업사 1차ㆍ2차 자격증 안내

 

 

1. 치유농업사란 무엇인가?

 

농촌진흥청에서는 2019년도에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ㆍ농촌 미래 유망 직업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유망 직업은 농촌자원을 코디하는 신규 직업, 첨단기술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신규 직업, 농촌경제를 이끄는 신규 직업, 농촌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는 신규 직업, 우리 농업을 세계로 알리는 신규 직업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치유농업사는 농촌자원을 코디하는 사회ㆍ문화 분야 직업으로 전체 유망직업 중 32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사는 식물, 동물, 식품, 경관과 문화 등의 농업ㆍ농촌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인지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에 농업 부분을 추가하였고, 복지 농원 등의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예, 음식치료 등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치유농업사'라는 국가전문자격 시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치유농업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자격시험은 1차는 선택형 시험으로, 2차는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급 치유농업사

  - 1차 시험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 2차 시험 : 치유농업의 관리 실무

 

 ② 2급 치유농업사

  - 1차 시험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 2차 시험 :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1차 시험은 각 과목의 시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이고, 2차 시험도 해당 과목의 시험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3. 치유농업사 1급ㆍ2급 응시자격

 

 ① 1급  : 1)에 해당하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도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2급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정신건강 및 재활, 대상자 관리, 농업자원 관리, 환경관리, 종사인력의 역량 강화 , 치유농업개론,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 서비스의 평가 등 다양한 교육과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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