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안내 :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연장)

#세금 알아보기|2021. 4. 29. 11:04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고 다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기간 : 2021년 5월 1일 ~ 31일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 납부기한 : 5월 31일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
  • 납부기한 연장 : 소규모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 환급시기 : 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발생한 사업자에게는 6월 23일까지 환급을 진행합니다.
  • 신고편의 :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모두 채움 신고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서로 신고 가능)

 

<지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 신고 체계가 마련됨)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 5월 31일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
  • 납부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지방소득세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환급시기 : 6월 말까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한 번 5월에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안내문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12월 귀속 1월 지급 사업소득 등)

 

소득세 신고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국세청의 납세자 세정지원 제도와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 지원

 

소규모 사업자 등의 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성실신고자도 세정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8월 말까지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국세청 신고안내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 지원 위해 5.31. 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 8.31. 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 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 영세 자영업자
  •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8.31. 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여부는 6.10. 이후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 신청(직권 승인) 내역

 

 

2. 착한 임대인ㆍ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

 

 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2020년에는 인하액의 50%를 공제해줍니다. 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와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한 계약서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참고로 위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저한세는 배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됩니다. 착한 임대인 상담 전용번호도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택스 상담전화 126 → 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70%까지 세액공제

[소득세 신고]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70%까지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가 유행하시 시작한 2020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나자

consultingyun.tistory.com

 

 

 ②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의 사업자는 2억 원을 한도로 소기업 60%, 중기업 3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농특세도 비과세 됩니다. 

 

 

3.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 채움 제공

 

작년 소득세 신고부터 주택임대 과세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귀속 신고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는데, 2019년 귀속부터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많지 않은 임대소득임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소득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신고를 해야 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서면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홈택스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
  •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서(분리과세 선택)

 

4. 홈택스 로그인 간소화

 

홈택스의 로그인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방식 중 하나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민간인증서 : 통신사 PASS, 카카오,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 생체인증 : 아이폰(지문인증 / 얼굴 인증), 안드로이드 폰(지문인증)

 

5.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작년 소득세 신고부터는 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화면 우측의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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