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등)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 지급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기간 : 4월 12일(월) ~ 4월 23일(금)

 

2.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3. 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

  - 방문(재가)돌봄서비스 : 공적 DB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공적 DB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의미합니다.

 

 ② 재직요건

  - 사업공고일(21.04.06)에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휴시간,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공적 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2개 직종에서 일한 경우에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요건 : 2020년 연소득 1,300만원 이하 (2019년 귀속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④ 중복제외 :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방과후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계약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지원금액

지원요건 충족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이 지원됩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전담 콜센터(1644-0083)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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