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료) 및 지원 내용 알아봐요!

#세금 알아보기|2020. 12. 10. 23:0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료) 및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해 무상 전기안전점검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무상 전기안전점검 지원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0일~2021년 6월 30일까지이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2.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기간 내에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는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지를 가족관계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이후 아래의 내용 중 하나로 확인을 합니다.

 

 

※ 지원대상이 되는 임대인의 세부조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97%, 기간은 2년 거치 포함 5년, 한도는 7,000만원입니다.

 

 

 

정책자금 지원신청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 지원 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조특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임차인의 조건 : 20.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임차인의 업종이 <별표 1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특수관계인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별표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공제기간 동안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⑦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2021년 3월 31일까지 법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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