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5등급 차량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5등급 차량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5등급으로 차량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차량의 차량 등급을 확인해보면 약 2300만대 중에 269만대 정도가 5등급 차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다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가스 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기간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며,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점검 및 정비를 해야합니다. 만약 점검과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급산정기준 (1등급~5등급)


등급의 산정은 차량 연식이 아닌,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① 경차, 소형ㆍ중형 승용자동차, 소형ㆍ중형 화물자동차


 ② 대형ㆍ초대형 승용 자동차, 대형ㆍ초대형 화물자동차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나옵니다. 


 ①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


 ② 표지판을 통한 등급 확인 예시


3. 운행제한제도


 ①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시간은 평일 06시~21시)


 ②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될때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차량2부제 등의 자동차 운행제한, 조업단축 등의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③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서울과 인천 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가 운행제한되는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등급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았거나,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1회는 경고이고, 2회부터 과태료 부과됨)


- 환경부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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