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안내 : 종부세 조회, 납부기간, 세율, 계산기

#세금 알아보기|2020. 11. 29. 05:20

2020년 종합부동산세 안내 (종부세 조회, 납부기간, 세율, 계산기)



올해는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참 많은데, 이번 종부세도 예상보다 많은 세액이 부과되어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되는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증가된 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종부세 공제금액

 ① 주택(아파트ㆍ다가구 및 단독주택 /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②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원

 ③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과 분납안내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이고, 농특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①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가능

 ② 500만원 초과할 경우 : 50% 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


분납은 2021년 6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의 2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도 종부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신청 예시


홈택스에서 분납신청을 하려면 '자주찾는메뉴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메뉴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 > 재산세제 세무서류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종부세 조회


올해 부과된 종부세는 납세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고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분실하신 분이라면 홈택스에서도 종부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그리고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산출 근거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정기분 과세물건 조회' 이 부분에서 종부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인 12월 1일~15일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12월 1일부터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서면신고를 하실 분은 아래의 서식을 참고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종부세 계산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종부세 계산기)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부세 세액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하기




홈택스의 종부세 계산기에서는 공시가격 조회를 할 수 있고, 조정대상 지역과 재산세 감면 여부를 입력하여 간이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부세 계산기에서는 세부담상한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정대상지역 변경 및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재산세 변동으로 실제 부과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6. 종부세 세율 


2019년 이후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입니다. 



7.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①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고, 법인의 주택분 세율은 3% 또는 6%로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개인 주택분의 경우 조정대상 2주택 세부담상한이 300%로 인상되고, 법인 주택분의 세부담상한 적용은 폐지됩니다.



③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④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이 인상되고,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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