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세금 알아보기|2020. 11. 23. 00:30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2021년 기준시가가 12월 31일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고시될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구분소유된 오피스텔을 말하며, 상업용건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3,4호의 근린생활시설과 제7호의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점포의 수가 100개호 이상인 구분소유된 건물 전체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신고시 활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고시된 기준시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실제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의 시가로 반영을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참고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에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 2021년 고시 전 기준시가 열람 방법


 ① 열람기간 : 2020년 11월 20일 ~ 12월 10일 (21일간)

 ② 열람내용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대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 건물에 대한 2021년 기준시가(안)

 ③ 국세청 사이트 : 국세청 메인 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2021년 기준시가 의견제출


 ① 제출기간 : 2020년 11월 20일 ~ 12월 10일 (21일간)

   ※ 이 기간이 지나면 의견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2일 기준시가 고시 후에 2021년 2월 1일까지 재산정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처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③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의견청취 마감일인 12월 10일 우편소인분까지만 가능합니다.

   - 직접제출

   - 인터넷제출 : 인터넷 의견제출 화면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시 부여된 접수번호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접수번호를 꼭 메모해셔야 합니다.


의견제출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재산세과 비치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아래에 올려드리는 서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④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까지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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