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와 세율

#세금 알아보기|2020. 11. 15. 11:2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와 세율



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법 조문에 열거된 만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다른 소득과 중복될 때에는 다른 소득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2. 기타소득의 종류 (예시)


 ① 정기간행물 게재 삽화나 만화, 번역에 대한 원고료나 인세, 창작품에 대한 대가

 ② 고용관계 없이 강연, 해설, 심사 등의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③ 재산상 피해보상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사업소득임)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정신적ㆍ육체적ㆍ물질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열거소득)

 ④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 산업재산권ㆍ상표권ㆍ영업권 등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경우는 양도소득임)

 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 : 폐업 등 법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의 누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⑥ 복권ㆍ경품권 등의 당첨금 /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등

 ⑦ 유실물의 습득,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사례금, 뇌물 등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⑧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의 서화 및 골동품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함)


 ※ 상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 필요경비 


 ① 주택입주 지체상금,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의 상금 → 필요경비 = Max [총수입금액 × 80%, 실제 필요경비]


 ②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 보유기간 10년 미만 → 필요경비 = Max [총수입금액 × 80%, 실제 필요경비]

   - 보유기간 10년 이상 → 필요경비 = Max [총수입금액 × 90%, 실제 필요경비]


 ③ 원고료, 인적용역의 일시제공, 무형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ㆍ지상권, 통시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은 금품) → 필요경비 = Max [총수입금액 × 60%, 실제 필요경비]


 ④ 그 외는 법정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실제 필요경비만 공제합니다.



4. 기타소득 과세방법 (분리과세 종합과세)


 ①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ㆍ승마투포권 등의 당첨금품(원천징수는 20% / 3억 초과분은 30%), 사억연금불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시(원천징수 15%),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원천징수 20%)


 ②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ㆍ알선수재ㆍ배임수재로 인한 금품(원천징수 없음) / 퇴직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금액 초과분(20%) /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 (원천징수 없음)


 ③ 조건부 분리과세

 : 법정사유가 없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5%) / 그 외의 기타소득 (20%)

 


※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와 그 외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종합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과세가 되고, 분리과세가 된다면 위의 항목별로 기재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기타소득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 원고료로 기타소득 500만원 발생시


 필요경비는 Max [500만원 × 60%, 실제 필요경비] = Max [300만원, 실제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300만원 미달시에는 300만원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세는 (500만원-필요경비 300만원)×20% = 40만원이고, 이 금액이 기타소득 지급시에 원천징수됩니다.


원고료는 조건부 분리과세대상인데, 500만원-필요경비 300만원 = 200만원으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에 분리과세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매 건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 →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최저한규정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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