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상속세 신고 전 꼭 살펴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상속세 신고 전 꼭 살펴보세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가 예상된다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룰만한 내용이 아니기에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에 고인이 된 분의 재산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100% 정확한 재산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어떻게 상속세 신고를 할지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입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예금ㆍ보험ㆍ증권 등의 금융내역, 국세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건축물,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 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한데, 방문신청은 1순위 상속인에서 3순위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순위에서 2순위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시에는 시ㆍ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를 교부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중간의 검색창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합니다. 



'서비스안내 → 시/도 선택 → 사이트 가기'의 순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 신청서도 올려드립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위의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조회신청일을 기준으로 각종 예금과 보험 등의 금융채권,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각종 채무,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대여금고 등의 정보와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을 전부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을 알려주는 정도이기에 상세한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하려면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접수번호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부터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을 추가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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