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추계신고

#세금 알아보기|2020. 11. 7. 15:29

202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추계신고



11월은 202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이번에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개인사업자는 157만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신고납부한 소득세의 1/2이며, 이 세액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019년 납부한 세액의 절반이기에 올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열된 분들도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없지만 1월 1일~6월 30일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기 결산을 해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도소매업 15억 원, 제주 음식 숙박업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미만 등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1년 2월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2021년 3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공고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1월 초에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납부서를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잘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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