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했어요

#세금 알아보기|2020. 10. 31. 15:47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했어요


10월 30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료가 열린 걸 보니 이제 2020년도 거의 지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어, 올해의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2020년 연말정산 시 변경된 내용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에 세법개정이 되어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보면 1~2월에는 신용카드 공제가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였지만, 3월에는 각각 30%, 60%, 80%로 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모두 8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을 경우의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고, 배우자 출산 급여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비과세 되는 월정 급여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더 늘어났습니다. 


1. LH 등의 월세액 자료 (공공임대주택 외에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안경 구입비 (작년 연말정산까지는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네요)

3. 실손의료보험금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확인하기가 번거로웠는데,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나 봅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내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지만,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기부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방법


홈택스 회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자주 찾는 메뉴'에 나와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순서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비회원의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합니다. 이후 비회원 전용 화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홈택스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방법 : 먼저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데, 총급여액이 달라졌다면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근무기간 변경이 있었다면 이 내용도 수정해서 반영해줍니다. 그 다음은 부양가족 부분도 확인을 해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고,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1월~9월까지의 사용액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으로 잘 분류되어서 보입니다. 10월~12월 예상 사용금액만 추가로 입력을 해준 뒤 하단의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시 예상절감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공문도 같이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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