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제도

#세금 알아보기|2020. 7. 2. 20:10

2020년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제도



코로나로 인해 2020년도는 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2020년 한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능을 상향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① 소규모란?

여기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조건은 연 매출(공급가액)이 8,000만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다면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모든 업종에 해당되나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흥주점 등의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기에 제외됩니다.


 ③ 감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금액'에서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란 '공급대가의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예시 : 공급대가 110만원 =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가치세 10만원)


 *업종별부가가치율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③)

 


2.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조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더보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