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ㆍ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사업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되었고, 그 중 27곳이 착공되고 11곳이 준공되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이 대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수가 10호(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연립, 다세대의 세대수 합),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다세대의 세대수 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3)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4) 그 밖에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정상한까지 완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지자체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되는 경우는 지방건축위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연면적 또는 세대주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20%, 공공시행자 참여 시 20%의 융자 한도를 상향해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이율은 기본 1.5%이지만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빈집과 연계 시에는 0.3%p 이율을 인하해 1.2%가 됩니다. 


초기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인ㆍ허가 사전준비, 사업시행인가 및 본사업성 분석 등의 행정지원은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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