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와 근로소득 합산

#세금 알아보기|2019. 5. 30. 13:42

[국세청 세법상담]

 

질문)

사업장소득 +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장소득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여서 추계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나오는 내용들 공제 가능한가요?

추계신고자가 근로소득 합산 신고할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받을수있나요?

 

답변일 2017-05-12

, 공제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어 두 소득을 합산신고할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의료비 등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출처(홈택스) : https://bit.ly/2HJMY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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