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1. 원칙 : 특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결산조정 :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대손충당금 전입액,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평가손, 회계인식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정되는 대손금, 천재ㆍ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ㆍ생산설비의 폐기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등
3. 신고조정 :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경우는 모두 신고조정이 가능
(부동산입대업 소득계산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은 반드시 신고조정으로 계상!)
4.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① 인건비 : 관리인, 청소부 등
② 복리후생비
③ 제세공과금 : 재산세(7월말, 9월말 납기), 종합부동산세(12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등, 도로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확인
④ 수선비 : 개별자산별 300만원 미만 / 개별자산별 지출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상당액)의 5%에 미달 /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
⑤ 접대비
⑥ 차량유지비 : 사업용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운행일지 등으로 사업용으로 이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함)
⑦ 광고선전비 : 임대광고료, 전단지 등 제작비용
⑧ 감가상각비, 기부금, 수도광열비
⑨ 보험료 :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
⑩ 지급이자 :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매입,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 임대인이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이사비용 지원 : 필요경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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