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업종별 수입금액 구분
[종합소득세] 업종별 수입금액 구분
[기준 : 이상 / 미만]
업종 |
단순경비율 (직전년도) |
간편장부 (직전년도) |
복식부기 (직전년도) |
성실신고확인 대상 (해당연도) | |
자기조정 |
외부조정 | ||||
1 |
6,000만원 |
~ 3억원 |
3억원 ~ 6억원 |
6억원 ~ |
15억원 ~ |
2 |
3,600만원 |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
3억원 ~ |
7억5천만원 ~ |
3 |
2,400만원 |
~ 7,500만원 |
7,500만원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
5억원 ~ |
[업종] 1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사업
[업종] 2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ㆍ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업종] 3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 주업종!
※ 겸영사업자의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애 대한 기준금액)
※ 업종별 유의사항
① 욕탕업 : 기장의무(2호) / 외부조정, 성실신고, 단순경비율 판단시(3호)
② 관세사업 : 간편장부 배제 / 외부조정 판단시(2호) / 성실신고 판단시(3호)
③ 주차장운영업 : 기장의무 등 모두(2호)
④ 제과점업(56191)
- 빵 등을 직접 구워서 판매 or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등을 판매 : 기장의무 등 모두(2호)
- 접객시설 없이 빵 등을 구입하여 판매 → 소매업 : 기장의무 등 모두(1호)
※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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