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세금 알아보기|2019. 5. 3. 00:37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1.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 총수입금액 산입 X

2. 매출할인금액 :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3. 판매장려금 : 총수입금액 산입 O

 

4. 간이과세자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으로 공제받은 세액 : 총수입금액 산입 X

  ② 추계결정ㆍ경정시에는 총수입금액 산입한다

 

5. 보조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 총수입금액 산입 O

6. 전자신고세액공제 : 총수입금액 산입 O

7.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가 아닌 처분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8. 간주임대료 : '주택 + 3주택 이상(부부합산) + 보증금 3억원 초과(개인별)'의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O

 

  ① 주거용도로만 쓰는 면적이 1호(또는 1세대) 당 60㎡이하+기준시가 3억이하이면 주택수에 포함X

  ② 2019년은 40㎡ + 기준시가 2억이하 → 2021년 귀속분까지 주택수에 포함X

  ③ 정기예금이자율 : 2018년 (1.8%) → 2019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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