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세금 알아보기|2018. 2. 24. 00:05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3.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5.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예식장업, 산후조리원,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전세버스 운송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01.01 시행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위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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