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2017년부터 시행될 베일인(Bail in) 제도

쪽지예산, 2017년부터 시행될 베일인(Bail in) 제도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2월 8일 방송-


 

◎ 오늘의 숫자 : 20달러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산유량 감산합의에 실패했기에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가격이 5%이상 급락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37달러대로 마감한 것은 2009년 2월 이후 거의 7년만이다.

글로벌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전망까지 내놨다.

OPEC가 산유량을 줄이지 않으면 원유를 더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기에 시장으로 흘러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2008년에도 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을 거라 전망했다가 6개월만에 45달러로 낮춘적도 있다.

그 과정에서 골드만삭스가 관련상품에 먼저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원유관련 투자를 생각한다면 금융회사의 아니면 말고식의 전망에 휘둘리는 것에도 경계해야하겠다.

 

 

◎ 쪽지예산

한국일보 박성준기자

 

▷ 예산을 1년동안 어디에 쓸지는 누가 정하나?

정부와 국회가 같이 정한다. 정부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해 예산안을 만든다. 그리고 회계년도 12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이를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한다.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증액 의견을 낸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서 여야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 혹은 예산실장 등이 만나서 최종수정을 한다. 수정안은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

 

그 과정 어디에서 쪽지가 전달되는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회에 제출된 다음부터 쪽지예산이 활동을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작업인 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간사와 재정부차관이 만나서 마지막 조율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쪽지 혹은 카톡을 보낸다.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올라온 안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안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쪽지예산이다

액수가 가장 큰 SOC사업에 관한 요청이 여전히 많았고, 파출소를 지어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하고 지역행사. 지역사업에 대한 쪽지 예산이 많았다.

 

파출소를 지어달라고 왜 쪽지예산으로 요청하는가?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대놓고 요구하긴 힘들기에 쪽지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라온 안을 조정하기만 하는 것은 안되는가?

행정부와 국회가 합의해야 하기에 서로 눈치를 보게된다. 굳이 허용을 해놓는 이유가 그런 창구를 만들어놓아야 기재부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일부러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기재부가 마지막에 본인들 관련예산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미국은 상시국회를 열어서 1년동안 내내 세입세출에 대한 논의를 한다. 우리는 1년 막판에 벼락치기로 예산을 심사하기에 상시적으로 예산을 볼수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예결위가 아니라 상임위에 권한을 줘서 평소에 논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 베일인(Bail in) 제도

 

- 2017년 베일인제도 시행예정

 

4년 전 저축은행사태때 많은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었다.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하지만 5천만원 넘는 예금은 보장을 하지않는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아닌 대형시중은행들은 저축은행사태처럼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넘는 예금을 안돌려준다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수백억원씩 예금을 해놓은 기업들이 같이 쓰러지고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돈을 찍어서 그 은행을 살려주거나 다른은행에 돈을 찍어서 주면서 그 은행을 인수하라고 해서 정리를 했다. IMF 당시에 많은 은행이 사라졌지만 50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떼였다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돈을 찍어서 은행들을 살려냈기 때문이다. 지금 국가부채의 절반가량은 그때 돈 찍어서 은행들 지원하는 바람에 생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 위기가 닥치면 정부든 어디든 외부에서 돈을 수혈해서 살리는데 이것을 베일아웃(Bail out)방식이라고 한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일인제도는 은행이 어려워지면 밖에서만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에게서도 돈을 내라고 하자는 것이다. 은행이 망하면 은행에 예금한 사람도 저축은행에 예금한 사람처럼 돈을 떼일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정부가 돈 넣기 전에 예금한 사람의 돈의 일정비율을 먼저 투입하는 방식이다.

은행에 어려울 떄 1억원을 맡긴 예금자의 돈에서 5000만원이 넘는 돈의 일부를 떼어서 은행살리는데 쓰게된다.

문제는 은행이 어려워지는지 소문만 있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어느날  내 예금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분위기여서 우리도 2017년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예정은 하고있지만 이 제도가 몰고올 심리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정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다. 5000만원까지는 앞으로도 보호가 될테지만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은 지금보다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고, 예금도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맡기는 부지런함이 더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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